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만 유기질비료가 지원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농지로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당초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개선에 따른 홍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기간(10월 중순 예상)을 고려해 9월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팩스·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농민신문사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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