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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금연령 64세이상

한아름정원 2014. 5. 10. 23:10
65세 이상 447만명 기초연금 받는다
7월부터 소득하위 70% 대상…최대 월 20만원 받아
소득·재산 월소득으로 환산 139만원 이하여야
국민연금 월 30만원 이하땐 무조건 20만원 받아



 7월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다.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월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넘게 표류했던 기초연금법안의 통과로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새로 생기는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누구이고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단독가구는 소득 87만원 이하

 ◆지급대상은=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해 도입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지급대상이다.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으로 나타내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가 지급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것이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부부 가구는 재산이 서울은 4억4208만원, 중소도시(도청 소재지)는 4억208만원, 농어촌은 3억9208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살면 주택시가에 비례해 월 39만~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보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 이상의 승용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은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은=지급대상 447만명 가운데 406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41만명은 월 20만원 미만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가입자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12년 이상된 가입자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지급액이 깎여 가입기간이 20년이 될 때는 월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995년 이후 가입한 농어민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8년 9개월, 1999년 이후 가입한 도시 자영업자는 10년 3개월, 올해 가입자는 13년 9개월까지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급해 최대 월 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종류 가운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최대 금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또한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현재 받는 국민연금 액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더 적게 받으면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뒀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40만원인 사람은 전체 수급액이 최소 월 50만원은 되도록 연금 지급 방식을 설계한 것이다.

 ◆차등지급 기준은=일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해 최대 월 20만원에서 최소 월 10만원까지 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도 다르게 지급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월 3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월 20만원, 월 33만원이면 월 17만원, 월 37만원이면 월 16만원이 된다.

 전체 지급대상 가운데 1.5% 정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더 세분화되며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87만원 이하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월 2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으로 10만원을 받으면 총 97만원을 벌게 되는 반면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돼 기초연금을 한푼도 못 받아 소득 역전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기초연금이 월 2만~20만원으로 달리 지급된다.

 ◆신청방법은=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5~6월 중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고 있다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이때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사본(기초연금을 받을 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 등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해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2018년에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부당 수령하면 그 환수금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가산된다. 시·군·구에는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해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까지 절차를 거치면 7월부터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민신문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  연령이 많아질수록 받을 사람이 적여지면 연금액은 많아져야 맞을듯 한데 꼭 연금액을 줄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  여러분들은 어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