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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보험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보호

한아름정원 2014. 3. 21. 23:07

농식품 수출기업 보호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aT·수산무역협회·무역협회 등 보험료 지원규모 늘려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환변동보험의 지원이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의 보험료 지원을 바탕으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에 환변동보험 지원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2월 환율하락으로 입은 손실은 전액 보상받지만 환율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상환하지 않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형 환변동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70배가량 비싸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aT 등 수출유관기관이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이다.

 aT는 이미 2011년부터 환변동보험을 포함한 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농수산물 수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규모인 15억원보다 60% 늘어난 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aT는 업체당 환변동보험 1000만원, 단기수출보험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90~100%를 지원한다. aT의 지원을 토대로 수출업체는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aT로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산물·임산물·연초류를 제외한 모든 농식품 수출업체로 지원을 확대했다. 수산무역협회는 지난해까지 회원사에만 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비회원사에도 개방했다.

 

업체별 10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도 엔저 피해 수출기업에 15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환변동보험금에서 엔화가 37%를 차지하는 만큼 엔화 환변동보험 이용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