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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가입 후 배우자 사망시 받게될 국민연금

한아름정원 2013. 2. 21. 00:30

국민연금 부부가입 후

배우자 사망시 받게될 국민연금

 

[[머니위크 커버]국민연금, '국민의 敵' 되나- 부부가입자의 불편한 진실]

직장인 남편을 둔 이모씨(45)는 전업주부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공단의 대대적인 홍보로 지난 2011년에 임의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했다. 매월 14만원씩 20년간 납입하면 노후에 월 36만원씩 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임의가입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 그동안 불입한 연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부부가입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유족연금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유족연금 제도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중에) 만일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자신의 연금에 사망 배우자의 연금 20%를 추가지급 받거나, 자신이 낸 연금 모두를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이씨의 경우 가입기간이 긴 남편의 연금이 본인의 예상 노령 연금액(36만원)보다 높을 것이므로,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2012년 8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9만8966명으로, 이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428만9378명(214만4689쌍)으로 21.3%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적극홍보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 1명이 사망하는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폴란드 등은 우리처럼 2개 중 1개만 선택하지만,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하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해 지급한다"며 "공단이 지금의 연금 규정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임의가입자를 포함해 부부가입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역차별' 문제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행 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달만 내든, 119개월을 내든 같은 금액의 유족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는 등 납부기간에 따른 차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가정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한 뒤 일정액을 깎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사망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6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이면 40%를 감액한다. 다시 말해 가입기간이 10년이든 19년11개월이든 감액률은 똑같이 50%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현행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하는 구간이 3구간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감액구간을 슬라이드식으로 해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20년 가입한 유족연금의 감액률이 40%라면 19년 가입은 41%, 18년은 42%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세분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부부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처럼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5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제26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