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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농업인과 상생발전 온힘. 정책보험료지원 유지위해 법률개정.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확대

한아름정원 2013. 2. 6. 00:30

농협보험, 농업인과 상생발전 온힘

정책 보험료 지원 유지위해 법률 개정
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 확대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해 보험사 출범 이후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실익

 지원을 위한 정책보험 개정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농·축협과의 상생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위 사진은 농협손해보험의 김학현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과수원에서 낙과 수거 일손을 거드는 모습.

 

아래 사진은 농협생명의 나동민 대표이사(왼쪽 두번째) 등 임직원들이 정식작업을 돕는 모습.

 

 NH농협생명(대표이사 나동민)과 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김학현)은 지난해 3월2일 출범 이래 지금까지 농업인, 지역농·축협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특히 농업인에 대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이끌어냈는가 하면, 과거 공제 시절보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 실익 정책보험 상품도 꾸준히 개선했다. 또 농협손보는 최근 소방방재청과 풍수해보험사업 약정을 맺고 전국 4500여개 농·축협을 통해 풍수해보험 판매에도 나섰다.

 ◆ 농업인 실익 지원 법률 개정=농협보험은 지난해 다각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 농업인 실익과 관련된 법 개정을 주도했다. 영농대출·재해보험에 대한 구속성 보험(일명 ‘꺾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이 대표적이다. 구속성 보험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기관의 각종 상품 강매행위로, 보험업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를 넘는 예금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보험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에 따라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 가입한 직후에도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축협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농협보험은 농·축협이 지원하는 농업정책보험료(2011년 기준 평균 23%)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예외적용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농·축협이 종전대로 정책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정책보험 근거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돼 지난해 11월23일 국회를 통과했다.

 ◆ 농업인 관련 정책보험 확대=농협공제 시절인 2001년 2월부터 판매해 온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도 보험사 전환 이후 더욱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농협손보에서만 유일하게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인삼·파프리카·멜론·오디·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보장 품목의 범위를 35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이던 벼·옥수수·고구마 등 6개 품목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가입을 가능케 했다. 올해는 표고버섯·느타리버섯·시설 부추·시설시금치·시설상추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판매한다.

 농협손보는 최근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과 함께 풍수해보험사업도 적극 추진, 농업인들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월 ‘2013년 풍수해보험사업 약정 체결식’을 갖고 태풍·홍수·호우·대설 등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사업도 본격 시작했다. 이 보험은 총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 기준 3만~15만원으로 피해금액의 90%, 최대 9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협생명도 공제 시절 취급하던 정책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보장혜택도 더욱 강화했다. 농협생명이 유일하게 판매하는 상품은 <(무)NH농업인안전보험> <(무)NH임업인안전보험> <(무)NH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등 세가지로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임업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용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및 지역농협의 지원 수준은 다르지만, 농업인의 보험금 부담률은 평균 10% 정도로 저렴하다.

 특히 국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가입하는 <(무)NH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사 출범 후 농작업중 재해 사망 때 지급하는 유족 위로보험금을 1000만원 증액해 공제상품보다 혜택을 더 넓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전체 농업인의 54.2%인 81만3000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매년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규모도 2009년 403억원, 2010년 426억원, 2011년 445억원, 2012년 475억원 등으로 늘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농·축협과 소통 강화=농협보험은 보험사 출범을 계기로 2000년부터 운영됐던 기존 농협보험 운영협의회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특성에 맞게 각각 확대 개편했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8월부터 농협생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가 하면, 공제 시절 16명이던 조합장 위원 수를 26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축산·품목농협을 대표하는 위원도 선임했다.

 특히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농·축협의 안정적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보험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농협손보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농협손해보험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농·축협과 협력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있다.

 농·축협 이해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농협생명은 지난해 8~9월 총 12차례에 걸쳐 농·축협 이해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4인1조로 구성된 직원들은 보험업무뿐 아니라 경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농·축협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합원 일손도 도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농협생명은 앞으로 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