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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미리 준비

한아름정원 2012. 10. 16. 01:00

농기계종합보험-농기계운행 사고 인적·물적피해 보상

 

경운기 등 12종…차보험과 같은기준 보상

  농기계종합보험은 정부와 농업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가입한 뒤 농기계 운행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

 

  특히 3월부터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음주·과속·신호위반·중앙선침범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승용이앙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기계도 포함된다.

 주계약인 농기계 손해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까지 정부지원 대상이다.

대인배상Ⅰ은 농기계 운행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때 보장하는 상품이고,

대물배상은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 및 대인배상Ⅱ는 제외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처럼 농기계 운행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시납이며, 농기계 1대당 1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가입 한도는 가입 대상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기간은 농기계 용도에 따라 자가용과 장기임대용, 농작업 대행용은 1년, 단기 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