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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농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천안센터) NH농협은행

한아름정원 2012. 4. 2. 13:5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어려울 때 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들 때 어깨가 되는 동반자!
농어업전문보증기관『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대출보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홈페이지(www.nongshinbo.com)에 접속하면 보증절차, 제출서류,

보증가능액조회등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기 사용자는

QR바코드 스캐너 어플 다운 설치 후

아래의 QR마크를 찍어보세요.

 

 

 


보증대상자 및 대상자금 


농신보목적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

 

개인 대상자

·어업인, 임업인,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

     - 농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 별도 직업을 잦지 아니하고 농업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공동으로 영농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농업인에 해당

     - 타인에게 농지를 대여해 주고 임대료 등을 수취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 대상자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상물생산·유통·가공업체, 농림수산업 기자재 생산업체 등】

 

대상자금

    농림수산업자금 :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유통,가공,수풀,기자재제조 필요자금 포함)

     - 농어가주택의 경우 영농어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써 이의 취득, 개량, 임차자금 등은 보증대상자금임.

     - 사업장에서 소비되는 광열비, 통신운반비 등은 대상자금에 포함.

     - 융통하는 자금이 농어업용자금이 아닌 가계.생활자금 등은 보증지원 불가

     -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목적의 농림수산물 생산자금은 대상자금에서 제외.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보증대상자 보증한도 보증비율 
 개인 10억원  85% 

 영농(어)법인

농업회사법인

 15억원  85%
 기타법인  15억원  80%

※ 주의 :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관리기관이 동일 피보증인에게 지원한 보증금액을 모두 함산한 금액으로서 피보증인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보증제한


제한대상자

     -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 중에 있는자

     - 상거래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 자

     - " 신용정보규약"에 의한 신용관리 대상자

     - 과거 기금에서 대위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자

제한대상자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

 


보증이용 수수료(보증료)


 

 

개인(자연인 및 비법인 단체)                                                           (연이율)

 보증금액

농림어업

(1차산업) 

비농림어업

(2.3차산업) 

비고 
1억원 이하 0.3% 0.4%  
 1억원 초과  0.4%  0.6%  
 5억원 초과  0.6%  0.9%  

 

법인

 보증금액

농림어업

(1차산업) 

비농림어업

(2.3차산업) 

비고 
1억원 이하 0.7% 1.0%  
 1억원 초과  0.9%  1.2%  
 5억원 초과  1.2%  1.4%  

※ 보증료는 선납원칙, 1년초과시 1년마다 분할징수.   갱신보증시 신용도에따라 가감적용될수 있음.

 


제출서류


개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함께등재되지 않았을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거주지,최종주소지) 등)

  * 보증대상자 확인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축산업증명서, 어업면허장 등)

  * 사업장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국세 완납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

  * 정책자금 배정문서(정책자금인 경우)

 

법인

  * 대표자 주민등록증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함께등재되지 않았을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 보증대상자 확인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축산업증명서, 어업면허장 등)

  * 사업장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지방세,국세 완납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

  * 부등산등기부등본(사업장, 주택 등)

  * 법인 등기부동본, 법인 인감증명서, 정관/규약

  * 사업자등록증명원, 이사회 차입결의서, 출자자명부/출자지분확인서

  * 재무제표 및 관련서류

  * 자산부채 평가관련(법인사업자현황표,부채현황표 등)

 

 


 ※ 위 서류외에 대상자 및 대상자금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신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천안권역보증센터
보증심사팀 ( ☎ 041-578-8721 )

천안,아산 - 김영준

예산,당진 -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