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희중 |
02-500-1730~1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
차 장 홍정현 |
02-2080-6785 |
시․도, 시․군․구 |
농정 담당 부서 |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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