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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대상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한아름정원 2012. 4. 12. 01:3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희중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차 장 홍정현

02-2080-6785

,

농정 담당 부서

 

 

 

 

1. 목적 및 추진방향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추진방향

- 각급 농업학교에서 영농교육을 받고 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기술컨설팅, 창업영농자금 대출, 농촌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선발 시로부터 7 이내의 기간동안 제공

-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면밀한 사후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발추천한 자

*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0.6.29이후 지자체에 설치 가능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시행년도 1 1일 현재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