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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설립 40주년 성과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신보천안센터

한아름정원 2012. 3. 25. 01:0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설립 40주년 성과

 

 

담보 미약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지난 20일로 설립 4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불혹(不惑)의 나이가 됐다. 그동안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든든한 신용보증자 역할을 해오며 금융 편익을 제공해 왔다. 특히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을 통해 농어촌경제의 연착륙에 크게 기여해 왔다.

 

  ◆ 1억원으로 보증 업무 시작

지난 1971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정에 따라 이듬해 3월20일 농신보는 첫발을 뗐다. 농협중앙회 자금부 내에 신용보증과를 신설한 뒤 농협중앙회로부터 1억원의 기금을 출연받아 농·수협 보증업무를 시작했다. 점차 신용보증 규모가 증가하자 74년 신용보증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사업 기반을 다졌다.

 

  80~90년대는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시기였다. 농신보는 82년 기금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농신보 관리국이란 별도의 기구로 설립됐고, 98년엔 농협 내부조직에서 분리, 별도 직제로 운영됐다. 업무영역도 넓어졌다. 농신보는 87년 정부기금 406억원을 특별 출연받아 농어가 사채 대체자금 보증 지원을 했고, 5년 뒤엔 신용보증 온라인 업무를 실시했다. 자연스레 보증기관도 확대됐다. 95년 전문농협·임협에 이어 99년 인삼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으로 편입했다. 보증대상자 역시 96년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자에 이어 99년 원양어업자 등도 추가했다.

 

  이렇듯 급성장한 농신보는 2000년대 들어 사업기반을 재정립하게 된다. 농신보는 2001년 지역 9개, 권역 18개 등 전국 27개 보증센터 체제로 개편했다. 2005년 우선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이듬해 부분보증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금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2007년엔 후계농업인(선도농업인) 부분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이듬해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 구제역 피해 축산물 가공업자 보증지원을 우대하고, 천일염제조업자·어업회사법인을 보증대상자로 추가했다.

 

  ◆ 농어업인의 신용 보증 버팀목

농신보는 그동안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며, 92조9,200여억원의 보증 지원으로 농어촌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농어촌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도 수행했다. 농신보는 87년 농어촌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고금리 사채를 보유한 농어업인에 대해 5,108억원의 신용보증 특별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여파 이후 농어촌경제 부실이 증가하자 농신보는 지난해까지 21조4,000여억원의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을 지원, 연대보증 폐해를 개선하고 농어촌경제의 연착륙에 크게 기여했다.

 

  또 2004년 폭설피해와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6,0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의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을 줬다.

 

  또 보증잔액 중 불건전 보증분 6조7,000여억원을 대위변제해 주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도 기여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농신보의 보증잔액이 주는 만큼 보증한도 상향조정은 물론 보증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규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신보 보증잔액은 2002년 19조3,8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2006년 15조1,700억원, 2008년 11조9,550여억원, 2011년 8조5,600여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농민신문>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