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6조원의 부족자본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농협은 2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체 자본조달계획 및 부족자본 정부 지원 요청계획’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현재의 중앙회 자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 중앙회 보유자본을 감안해도 모두 12조2,625억원의 자본금이 부족한 것으로 산정됐다.
부족자본금은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총 필요자본에서 중앙회 보유자본을 뺀 금액을 말한다. 즉 사업구조개편에 요구되는 총 필요자본인 27조4,298억원에 자산실사 결과를 반영한 중앙회 보유자본 15조1,673억원을 뺀 금액인 12조2,625억원이 부족자본금인 것이다.
농협은 12조2,625억원의 부족자본금 가운데 농협 스스로 조달하기 힘든 6조원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 6조2,625억원에 대해서는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무조건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스스로 조달하기 불가능한 최소 금액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농협은 정부가 부족자본금을 법 시행일인 내년 3월2일 이전에 일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며, 부족자본금을 지원할 때 금융지주가 아닌 중앙회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금융지주에 대한 농협의 지배력을 유지해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도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방식은 출연이나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희망했다. 정부가 가급적 출연해 주기를 바라되, 출연이 힘들 경우 농협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제한 배당우선출자처럼 출연에 준하는 출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농협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회의 자체 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 의견을 토대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 계획서를 마련,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개정 ‘농협법’ 부칙 3조에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자체 자본조달계획 및 부족자본 정부 지원 요청계획’과 함께 정부에 제출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도 확정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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