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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 세대이전 시 절세방법.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한아름정원 2011. 6. 9. 00:00

부동산자산 세대이전 시 절세방법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우리의 삶에서 세금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간접이든 직접이든 세금을 내며 살아오고 있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세금을 내지는 않았으며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고도 징수기관에 더 당당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자산 중 약76%가 부동산이며 나머지가 금융 및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에 대해 절세를 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전망 및 보유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상권분석, 수익률 분석, 임대상황 등 개별부동산의 전망이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향후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이라면(부동산전문컨설팅 회사를 이용 : 거래은행과 협약이 되어 있어 무료 컨설팅도 가능) 상속보다는 시세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증여당시와 상속개시시점의 시가 차액만큼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지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늘린 후 그 재산으로 하여금 저렴하게 부모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를 떠 안으면서 인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없다. 대신 증여받는 자에게 채무액을 받고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인 경우엔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부담이 적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므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그 수익으로 부담부증여건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개별부동산의 전망이 비관적이라면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럴 경우엔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운용함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부동산은 재산세등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며 금융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하여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한도 2억원)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설계 시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적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요즈음은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언론보도나 인터넷에 올라온 일반적인 절세 방법 또는 타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면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전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상담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함으로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만 보고 겁부터 먹는 분들이 많다.

이는 세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절세전략을 취함으로서 추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절세만을 추구하다보면 장기적인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 절세는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절세전략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테크이며 자산관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