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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농협 어디서나 가입 가능 6. 1 ~ 7. 22까지 판매한다

한아름정원 2011. 6. 6. 21:25

"콩" 농작물재해보험,

전국 농협 어디서나 가입 가능

 

 

 


  농협(www.nonghyup.com)은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을 6. 1 ~ 7. 22까지 판매한다.

 

  "콩" 농작물재해보험은 2008년 정선, 무안,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여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이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농가는 콩을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이상 이어야하고 농지단위로 가입한다. 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이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2가지이며,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우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 최초 수확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콩 식물체의 70%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
     하는『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되고, 손해 평가반 구성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피해 조사를 한 후 평년수확량의 30%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 기존 4개 시군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많은 농가들이 가입함으로써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 예산
    소진 시에는 판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동부

 

청태

 

완두콩

 

펜터콩

 

대강낭콩

 

강낭콩

 

진울타리콩

 

백울타리콩

 

울타리콩

 

울타리콩

 

노란메주콩

 

검은청태

 

콩나물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