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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은행 농신보 혜택 부여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신보

한아름정원 2011. 5. 17. 21:01

 

“농기계은행 농신보 혜택 부여를”

 

 

 

농기계 임차농가 담보나 보증보험 이용해 부담 커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는 4월2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11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김주흥 기자
-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 정부에 건의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

(회장 박상기 전남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

 

  조합장들은 농업인이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를 임차할 때 농림수산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농기계은행선도농협협의회는 4월28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70여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농기계은행사업으로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현재 농업인들이 농기계은행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담보 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농신보보다 3배 이상 비싼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신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또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대상에 농협이 제외돼 있어 신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도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중고농기계를 매입하고 임대할인함으로써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입금액의 10%를 국고로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직영농협이 농작업 대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등의 시설비 지원도 건의했다. 농협은 100곳을 직영 형태로 운영할 경우 기본적 시설을 갖추는 데 345억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선도농협협의회는 이밖에 선도농협 선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직영과 책임운영자 임대용 기본기종(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을 26대 이상 보유하고 대당 연간 농작업 면적이 30㏊ 이상인 농협, 그리고 직영모델 선정농협으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최종편집 : 20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