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세금감면 길 있다.
법대생으로서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한 축산 농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현행법은 부업의 규모를 넘아 가축을 사육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남부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하지만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하면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때 자칫 최고세율이 적용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잇다. 물론 이 경우 세금을 내는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을 이용하몀 정당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20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액에다 재산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보상금을 받는 농가들은 그대로 앉아서 많은 세금을 물 것이 아니라, 재해 손실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출처 : 농심신문 스크랩 유지호(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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