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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원부에 대하여

한아름정원 2009. 4. 27. 20:54
 

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서류.


2. 작성대상 및 작성관리 기관

 

    작성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며, 작성관리 기관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이다.


3. 작성방법

 

  1)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2) 경작 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3) 토지 소재지가 타 시. 군. 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4)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5)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 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4. 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한다.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5.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비치 하여 야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 화일(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처음부터 나대지나 맘에 들게 지어진 집을 사면 좋겠지만 보통의 도시 사람들은 정원을 어떻게 꾸밀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전원 주택지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값싸고 경치좋고 새가 우는 전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용도변경이 안된 농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대개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준공을 마쳤을 때 비로소 농지는 대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과정에 한번쯤은 농지원부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농업관련 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혜택에 귀가 솔깃하여 어떻게 하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해 한다.

 

농지원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농지자격취득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수요건이며 토지구입의 사전절차일 뿐 나중에 직접 농사를 짓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물론 농업경영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행부과금과 처분명령이 떨어지겠지만...

 

한편 농지원부는 진짜 농업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반드시 자기소유가 아니라도 즉,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라도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도 농업인으로 보지만 진정한 농업인은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법에 의하면 농업인은 이 보다 더 광범위한 여러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농지를 많이 소유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차하면 농업인이라 할 수 없다.

 

지금이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는 적기가 되었다.

농작물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시기인 봄에 이르러 그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농지원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재되는가? 

 

우선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무엇때문에 농지원부가 필요한 것인가? 왜 만들려고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농지원부는 농업인과 준농업인, 그리고 농업 법인에 한하여 원부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농지원부를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농지원부 작성 기록 비치"라고 한다.

정부 행정차원에서 본 관점이다.

농지원부는 정부가 농지의 소요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행정 또는 농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있어 농업인을 보호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소외된 산업이 되고 있어 농업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데 농지만 보유하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기 때문에 농지원부의 작성은 매우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든 아니든지 그  여부를 떠나서 감세, 절세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다.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1000㎡(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은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 농업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준농업인이라 함은 학교나 종교단체, 연구소 등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법인 또는 회사를 말하고 농업법인은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를 말한다.

 

작성시점은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했다고 바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된 시점에 작성되어 등재된다.

즉, 농지가 휴경중이라면 농지원부는 작성할 수 없고 가을 수확이 끝나고 봄이 올때까지는 농지에 경작물이 없다면 신규로 작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외지인이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매년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보통 어린 나무 묘목을 심어 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보유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 사무소에서 토지소재지가 있는 면사무소로 경작사실을 확인 요청 하고 그 곳에서 직접 농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로 회신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농지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지란 전, 답, 과수원과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에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나중에 조경을 위해 심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공무원이 판단하지 못할 때에는 소재지 마을 이장이나 영농회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이들과의 친분도 고려해야 한다.

 

농지는 임대도 할 수 있는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3월이상의 부상치료, 교도소 등에 수감중, 3월이상 국외여행 등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농지 소유자는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3년이상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할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그 토지의 번지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임차로서 농지원부를 만들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전문농업인이어서 해당 토지로 임차에 의한 농지원부를 만든다면 임대인은 단순히 농지를 보유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제 또는 다른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신제로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지목이 목장인 경우 초지가 훼손되어 목장으로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임야가 형질변경되더라도 3년미만인 경우 농지에서 제외된다.

임야는 형질변경을 하여 3년이상 사실상 재배를 해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다.

형질 변경되었다는 의미는 성토(흙으로 메꾸는 것) 또는 절토(흙을 퍼내는 것) 등을 통하여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지로 완전히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수목만 심었다는 것은 수종만 갱신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귀농이나 현지 경작시 대부분 농지원부로 확인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므로 귀농자와 경작자는 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할인 구입
-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 농기계 비닐하우스 등 시설 구입 지원
-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임업인 확인 근거 자료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 농촌지역 거주자 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 기타 저리의 자금지원과 각종 보조금 지원

 

내가 종사하는 회사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은 우선 농지원부를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농지원부와 양도세의 관계

농지원부를 가진 농가 주택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단, 도시민이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 목적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혜택보다 더 많은 패널티가 뒤 따르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들기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출처 : Feel up(必-upgrade)
글쓴이 : oldmon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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