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세금감면 길 있다. 농민신문 스크랩 살처분보상금 세금감면 길 있다. 법대생으로서 구제역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한 축산 농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 현행법은 부업의 규모를 넘아 가축을 사육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남부하도록 규정하고 잇다. 하지만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하면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 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201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