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착과피해인정율 상향 조정 : 낙과 감수과실수의 5% → 7% 착과피해인정율 상향 조정 : 낙과 감수과실수의 5% → 7% 개정일자 : 2013. 2.28 표준수확량 및 표준가격 연구용역 결과 반영 목적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가 농림 수산식품부 장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적용범위 농작물보험.. 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