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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농지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까 ?

한아름정원 2018. 6. 21. 09:23

내가 농지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까 ?


농지 소재지 시·읍·면 행정기관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갖춘 후 신청

지자체, 현장점검 통해 발급해줘

 



Q 직장에 다니며 귀농 준비 차원에서 미리 고향에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지 구입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농지 구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A 헌법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농민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 첫째는 1996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입니다. 둘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셋째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밖의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로 쓰고자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주말농장·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1가구당 1000㎡(약 300평) 미만 농지, 다섯째는 상속으로 소유한 1㏊ 이내의 농지, 여섯째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한 1㏊ 이내의 농지, 일곱째는 토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고, 농지집단화 규모가 2㏊ 미만인 농지(영농여건불리지역)입니다. 이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농지를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 소유 자격 등을 확인·심사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사는 사람의 자격을 심사해 적격한 사람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죠.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축사부지를 마련할 때도 필요합니다. 2007년 7월4일 이후 설치한 축사부지, 그리고 해당일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축사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축사부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인한 농지 취득, 담보농지 취득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신청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할 때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행정기관이 면담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농지의 면적, 취득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취득농지의 경작 가능 여부, 신청자의 연령·직업·거주지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 상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이 가능한 농지인지 현장점검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센터 (☎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