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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2000다25484) 소멸시효 중단도치

한아름정원 2018. 6. 8. 14:56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2]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판시사항】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있는지 여부(적극)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乙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184 1 

[2] 민법 184 1, 741 

[3] 민법 162, 404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1987, 1216),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3580 판결(2001, 158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25484 판결(2002, 78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345 판결(2010, 1120)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2676 판결(1998, 40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11312 판결(2007, 6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16. 선고 2011245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있고(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358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2548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345 판결 참조),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참조).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이라고만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피고가 40,000,000원을 배당받는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린공영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13,333,3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6,666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64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행위에는 상법 46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5484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91251 판결 참조), 회사가 행위는 반증이 없는 영업을 위하여 것으로 추정된다( 상법 5 2).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267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11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사로서 상인인 그린공영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07. 7. 20.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데, 원고가 사건 배당기일에서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 13,333,3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으므로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은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http://casehouse.tistory.com/7045 [판례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