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대대적 손질’…보증 대상·규모 확 늘린다
기사승인 2018.04.13 17:28신문 3001호(2018.04.17) 2면- 작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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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개선안 마련
농업인 누구나 지원 가능한
‘창업보증프로그램’ 신설
우대보증 연령 55세로 낮추고
개인·법인 보증한도 5억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농어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신보의 보증대상이 확대되며, 보증규모도 늘어난다. 또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재기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신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창업보증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일반창업보증프로그램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어업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등뿐만 아니라 창업을 원하는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창업우대보증프로그램도 개선된다. 40세 미만 농어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보증의 보증한도, 농어업계 고졸·대졸 및 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자이면서 35세 미만인 농어업전문교육 이수자, 45세 이하 청장년 귀농·어자에게 지원되던 창업우대보증 금액을 일괄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높였다.
또 창업우대보증프로그램 대상 중 농어업전문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문교육 이수경력을 감안해 ‘동종업계 3년 이상 근무’라는 업력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연령도 4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귀농·어자의 우대보증 연령제한도 55세 이하로 늘렸다.
농어업의 외연 확대에 따라 보증대상도 늘린다. 농어업인의 정의 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개정해 산업종사자를 규정하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상의 정의를 준용하게 함으로써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사업자, 농수산물 가공품을 원료로 2차가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필요자금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보증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 10억원·법인 15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증한도를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각각 15억원·2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농신보를 통해 전액보증을 해주고 있는 소액자금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이상기후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기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가 마련됐다. 농신보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도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농신보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성실실패 여부와 재기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농신보 단독채무자에 대해서는 농신보 내 별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신보 보증요율 구간을 변경해 농어업인의 보증료 비용부담도 경감시켰다. 기존 개인은 1억원 이하(보증요율 0.3%)·1~5억원(0.4%)·5억원 초과(0.6%)이던 기준을 바꿔 2억원 이하(0.3%)·2~7억원(0.4%)·7억원 초과(0.6%)로 구간과 보증요율을 변경했다.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0.5%)·1~5억원(0.7%)·5억원 초과(1.0%)에서 2억원 이하(0.5%)·2~7억원(0.7%)·7~10억원(0.9%)·10억원 초과(1.0%)로 변경했다.
농신보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법 개정사항이 아닌 것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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