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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등급 궁금한점 여러가지

한아름정원 2015. 12. 26. 09:52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누구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물건을 살 때 '긁기만' 한다. 특히 카드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카드를 사용할 때 얽혀있는 신용등급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 할부로 카드결제 하면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나

 

할부 결제 때문에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다. 다만 일시불 결제와 비교하면 불리한 게 맞다.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효과를 일시불 결제만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원래 신용카드를 쓰면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나중에 신용평가사(CB사)가 산정하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미결제 잔액'도 발생한다.

 

이 잔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그만큼 신용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이 줄어든다. 신용평가사 입장에선 통계적으로 볼 때 미결제 잔액이 많은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불량률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일시불로 결제했다면 이 미결제 잔액이 한 달 만에 모두 결제돼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할부로 결제하면 그 기간만큼 미결제 잔액의 총액이 많아지니,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인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무이자할부와 일반할부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일시불로 결제하면 미결제 잔액을 금방 없앨 수 있어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만 쌓이지만, 할부는 미결제 잔액이 남아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상쇄한다고 보면 된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할 때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액수와 기간은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악영향을 미친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이 경우 연체 정보를 금융기관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루 정도 연체하는 등의 실수는 괜찮다.

 

다만 90일 이상 연체하면 '불량채무자'가 된다. 이 경우 5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3년 동안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되나

 

과거 카드대란 때는 '돌려막기' 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에 카드 발급매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최근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카드 모집인이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카드를 2~3개씩 만들라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는 '기업형 불법 카드모집'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해야 한다.

 

◇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좋지 않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모두 신용등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용도가 좋다면 평소에도 가용한 현금이 있을텐데, 굳이 금리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썼다는 건 그만큼 신용도가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용평가사는 현금서비스·카드론을 고객의 부채로 인식하며 이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다. 특히 빈번하게 이용하고 금액이 클수록 등급 하락 폭은 더 커진다. 신용평가사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불량률이 2배 가량 높다고 본다.

 

◇ 신용카드 만들 때 카드사가 고객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조회하면 불이익을 받나

 

과거에는 카드사가 자주 조회했을 경우 실제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카드사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조회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대출이 발생하면 다소 불이익이 있겠지만 조회 자체만 가지고는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

 

◇ 신용카드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면 해지와 탈회 중 어느 쪽이 좋나

 

'해지'란 자신이 그동안 썼던 신용카드 서비스만 해지한 것이며 계속 카드사의 회원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카드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기에 신용등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탈회'는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카드사의 회원으로도 남지 않겠다는 의미다. 탈회할 경우 신용평가사는 회원의 카드발급 정보를 1개월 내에 삭제한다.

 

이 경우 그동안 카드 사용실적이 좋은 고객이 카드를 탈회한다면 신용등급 산정시 가점 요인이 사라지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반대로 현금서비스 기록이 많이 있는 등 건전하지 않은 고객은 대출을 다 갚은 후 탈회하면 감점 요인이 사라지기에 이득이다.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본 후 해지·탈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한편 신용등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나이스평가정보(02-2122-4000)·코리아크레딧뷰로(KCB·02-708-1000)·서울신용평가정보(1577-1006) 등 신용평가사에 직접 물어보면 각 사에서 보유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서 들은 설명이 미진했거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하면 금융감독원 개인신용평가고충처리단(1332)로 연락하면 된다. 고충처리단에서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신용평가사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답변을 해준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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