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위한 복지제도(상)
‘장기요양보험’ 가사활동·간병 등 지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액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32%나 늘어났다.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총 예산의 30.8%를 차지했다. 복지예산이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처럼 매년 복지지출규모가 늘며 다양한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이를 알아두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꼽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같은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 등 일부 장기요양급여는 가입자가 비용의 15~2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5909개의 프로그램에 총 26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은 만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jk815@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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