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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농촌사랑 소식

[기획]농지제도 제대로 알기(상) 농지은행사업 의미와 올해 개편 내용

한아름정원 2014. 12. 22. 21:44

식량안보기반 유지위한 핵심 농지 정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임대기간 10년 단일화
농지매매·교환 등 규모화사업 금리 1%로 인하
농지연금 가입대상, 소유자 65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제도는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농지제도가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농업정책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러한 농지제도가 올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인하,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변화된 농지은행사업 내용과 내년부터 바뀔 농지제도 규제 유연화 내용, 효율적인 농지제도 발전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전남 나주의 한 여성 고령농업인이 아들과 함께 농지연금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농지은행이란=농지시장 안정, 농지 종합관리, 농업구조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핵심 농지관리 제도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업구조 개선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농지매도를 수탁하거나,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을 실시한다. 농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목적의 농지관리와 비축을 실시하며, 농지 유동화 정보도 생산·관리한다. 전업농, 농업법인 등의 규모화를 지원하면서 고령농·이탈농이 보유한 농지를 귀농자나 창업농에게 연계해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대표적 사업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연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사업이다. 농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유도해 해당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하면서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올해의 대표적 변화는 임대기간의 연장이다. 2006년~2009년 6월29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가의 임대기간 8년(기본 5년, 연장 3년)을 2년 더 연장했다. 2009년 6월30일 이후 신청농가의 임대기간과 동일한 총 10년(기본 7년, 연장 3년)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사업신청 농가들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됐다.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회가 확대됐다.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환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기간 연장시에도 분납이 가능토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올 1월부터 신청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줘 농가 부담이 완화됐다.

 ◆농지규모화사업=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 분할·통합 등을 통해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6만7000㏊에 6조8229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호당 평균 6㏊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전업농의 경영규모는 1995년 2.5㏊에서 지난해 5.9㏊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업농이 전체 벼 재배면적(81만6000㏊)의 50% 수준을 지속 경영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농지에 연접해 경영농지를 집단화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쌀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금리인하도 단행됐다. ‘농지매매사업’과 ‘농지 교환·분합사업’의 지원자금 금리를 지난해 2%에서 올해 1%로 인하한 것이다. 기존 대출자금에도 금리인하가 적용돼 3만4093명의 쌀농가들이 1509억원의 이자부담 완화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고령은퇴 농업인과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매입·비축 농지는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해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안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 위주로 매입한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651㏊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데 5587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올 4월 시행지침이 일부 변경됐다.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이농·전업·은퇴를 위해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모화지침에 따라 전매동의를 받은 경우 매입대상 농지에 포함되는데, 이 심각한 질병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해당 질병은 암·치매·중풍·장애·교통사고 등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관리를 수행하는 비예산 사업이다.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48%)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의 6~38%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규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만7663㏊다.

 올해부터 임대위탁 수수료가 인하된 것이 특징이다. 임대위탁 수수료는 기존 10% 수준(8~12%)에서 올 1월부터 임차료의 5%로 하향 조정됐다. 임차료는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되,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농지연금=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12월5일 기준 3927명이 가입한 상태다.
 올 5월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완화된 것이 큰 변화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었으나,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다문화가정 등 부부 간 연령차가 큰 농가에게 농지연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농지가격의 2%인 농지연금 가입비도 폐지돼 농가부담이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연말안에 마련키로 했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