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 내년부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이 현행 1만㎡(3025평)에서 1만5000㎡(4537평)로 확대된다.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된다.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이 1만㎡로 제한돼 시설투자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데다 판매장 내 직판장 설치가 불가능해 현장직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6차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제조시설의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지자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사료제조시설은 부지의 총면적이 현행 1만㎡에서 3만㎡(9075평)로 확대된다. 축협 등 농업생산자단체들이 사료원료인 곤포사일리지 보관·유통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판매시설의 판매 허용범위도 현행 농산물에서 임산물·축산물·가공품 등으로 넓어진다.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특산물 판매를 원하는 생산자단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가·지자체·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과 복지회관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허용된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를 다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타목적 사용을 일시 허용하는 제도다. 용도에 따라 3년이나 5년간 일시사용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허가기간이 너무 짧아 농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 기타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완화=특정지역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대상에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발진흥구역 내에서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시설제한이 없어도 농지전용후 용도변경 승인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인허가비용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야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지역은 농지전용허가 시에 오폐 시설, 대기오염시설 등도 설치 가능한 시설제한이 없는 곳이라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승인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지 않고 완납한 경우에 한정된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은 농지전용 완료 후 5년 이내 농지전용 목적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에 준해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완화 및 감면규정 보완=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간과 횟수가 현행 3년간 3회에서 4년간 4회로 연장된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를 감면받는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어린이집의 감면율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 시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도 농지법에 명확히 명시하기로 했다.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용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 부과기준이다. 다만 상한은 ㎡당 5만원이다. 농지부담금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0%, 50%, 100% 감면되고,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