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카와 디카의 세상구경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함께/함께하는 정보

2014년 연말정산 어떤 혜택이 . . . . . .

한아름정원 2014. 12. 1. 20:12

 

2014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속설이 깨진다

 

입력 14.12.01 16:46 (수정 14.12.01 16:46)

 

'13월의 보너스다.',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액이 많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다.' 한 달 뒤로 다가온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이 같은 속설이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올 1월부터 12월말 사이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내년 1월에 한다. 올해의 경우 공제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에 대한 공제 폭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환급액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소득공세→세액공제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액공제 전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연금보험료와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표준공제, 월세 등이다. 세액공제율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한도의 경우 그대로 유지된다. 또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불리해진 것은 소득이 높은 쪽이다. 가령 8000만원 소득의 박 부장이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다면 지난해 공제액은 105만6000원이지만 올해는 동일한 금액을 지출해도 세액공제 전환의 영향으로 공제액이 66만원에 그친다.

 

더구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차원에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졌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은 각각 6%, 15%, 24%로 변화가 없지만 8800만원 초과 부분은 변동이 있다.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공제 축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던 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자녀교육비공제는 기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여기에 다져녀추가공제는 폐지됐다. 종전 2명일 경우 100만원이며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줬다. 이는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녀의 양육비의 경우 기존에 출산·입양, 자녀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출산이 있던 해에 소득공제 비중이 높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

 

■체크카드·세테크 상품 등이 도움

 

환급액 축소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 활용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월세소득공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지존 20%에서 30%로 확대된 상황이다. 반대로 신용카드는 20%였던 소득공제율이 15% 내려갔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왔다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컸다는 이야기가 된다.

 

세테크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