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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새해 달라지는제도 함께봐요

한아름정원 2014. 1. 13. 00:08

 

2014년새해 달라지는제도

 

-보건·복지 분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새해부터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양전자 단층촬영)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75세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치아 임플란트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내년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이 조정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공제 확대=새해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100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1일부터 100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항공교통 분야

2014년부터는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 할수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수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의 대중교통, 고속도로, 철도 등을 이용할때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여러 가지의 카드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부산에서 출시된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시스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안 승객이 없을경우에도

담배를 피울수없게 된다.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도에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1월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 따개, 눈썹정리용 칼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은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수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수있다.

또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도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 전자책등 대부분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수있게 된다.

 다만 스마트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능한 비행기 모드에서만 쓸수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왔다.

 

 

 

-통신·방송 분야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

저소득층 디지털TV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TV를 저렴하게 구매

   디지털TV 보급사업이 본격화된다.

    시중가 60만원대인 32형 모델이 389000원에 공급되는 등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공급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능 외에 디지털 케이블방송 수신기(클리어쾀)

   추가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900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

  

 

-건설·부동산 분야

 

-교육 분야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증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으로 선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육 실험학교(가칭)` 설립

무상급식

3까지 총 729000명을 대상으로 늘어난다.

급식단가는 초교 28803700(28.4%),

중학교 38404100(6.7%)으로 인상한다.

 

-사회·행정·법무분야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된다.

추석(98) 하루 전인 9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9)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6)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인하된다.

6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8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 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으로 읽는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700만원 늘어난다.

상가건물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금은 늘어나고,

월세전환 비율은 15%에서 11.25%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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