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가을 재배용 감자를 1500㎡ 이상 재배하면서 가입금액(계약상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가이다. 가입은 농지가 속한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능하며, <수미> <남작> <신남작> <세풍> <조풍> 등 가을 재배 품종이 아닌 감자는 제외된다.
가을 재배용 감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조수해·화재·병충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한다.
피해율이 가입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20%·30%·40%)을 초과하는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이 지급된다. 자기부담비율 만큼의 금액은 차감된다.
9월30일까지 식물체에 70%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자가 신청하면 보험가입금액의 35%를 경작불능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김학현 대표이사는 “잦아지는 대형 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을 가입한 농협에 신고를 하면 신속한 피해조사와 손해평가 과정을 거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손보는 10월1일부터는 기존 시설작물 11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에 더해 추가로 상추·시금치·부추 등 3개의 시설작물까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농민신문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