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증을 2회에 걸쳐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말한다. 양도 시점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거주자(해외체류 등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한다.
경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 때는 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지라 함은 전(밭)·답(논)·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에 포함된다.
― 자경기간 어떻게 계산하나.
▶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농지 보유기간 중에 휴경이나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이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얼마의 기간 동안 경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양도한다면 피상속인(농지를 물려준 사람)이 농사를 지은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만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해준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날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한다.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지은 기간도 자경기간으로 본다. 또한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농업(축산·임업)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은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 양도일이란.
▶ 양도일은 양도대금을 최종적으로 청산한 날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하지만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 감면한도는.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는 과세기간별(1.1~12.31)로 합산해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대토로 인한 양도 및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합산해 5년간(당해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3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다.
― 감면절차는.
▶ 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 또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및 기타 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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