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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 소득공제율 2014년 부터 적용,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의 3배까지

한아름정원 2013. 8. 25. 22:10

 

 

내년부터 체크카드가 '복덩이'가 된다.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0%)의 3배가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그런데 카드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연회비가 없고,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은 체크카드가 늘어나는 것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체크카드가 복덩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절세(節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수준과 카드 사용액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체크카드 사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 연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체크카드는 연 1000만원만 써라.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1년간 신용카드로 1800만원(중산층 1인당 연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을 쓴다고 가정하자. A씨는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0%(내년 기준)를 적용하면 30만원이 공제 대상액이다.

세금 환급액은 개인별 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데, 대개 연봉 6000만원이면 각종 공제를 받아 과표가 4800만원 이하가 된다. A씨의 과표가 4500만원 정도가 됐다고 가정하자.

A씨가 180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쓴다면, 300만원의 30%(체크카드 공제율)인 90만원이 공제 대상액이다. 따라서 전액 신용카드로 썼을 때보다 공제 대상액이 60만원 많아지고, 과표는 4440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라서 A씨는 세금을 9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그런데 A씨는 연소득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든, 체크카드로 쓰든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고, 300만원만 체크카드로 쓰더라도 1800만원을 전부 체크카드로 썼을 때와 세금 환급액은 같다.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18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쓰는 것보다 300만원만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아무래도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각종 부가 혜택이 많고, 대금이 한 달 후에 청구되기 때문에 이자 측면에서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은 무조건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로 연소득의 25%가 넘는 때부터 1000만원까지 쓰면, 1000만원에 대해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돼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꽉 채울 수 있다. A씨의 경우, 2500만원을 카드로 쓴다면 15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고 1000만원은 체크카드로 쓰면 가장 유리하다.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1000만원'을 넘어갈 경우는 ①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쓴다 ②초과되는 금액 중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쓴다 ③그 이상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체크카드를 써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사람이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아예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 할인이나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할부 결제 등의 혜택이 훨씬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더 낫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연소득의 25%+3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체크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금융 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추진, 카드업계는 울상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에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은행 전산시스템 점검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 5~10분씩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되는데 이를 개선해 '24시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한도를 늘리며, 대학 등록금도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체크카드가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울상이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1% 정도로 신용카드의 절반 수준인 데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의 서비스가 없어 이자 수익을 챙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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