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 지나가고 2013년이 다가온 지금.
떠오르는 단어 를 한개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바로
연 . 말 . 정 . 산
이 시기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중 '보험료 공제'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
모두들 최소 1개씩은 들고 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한개씩은 들고있는 보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도
정작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보험료 공제'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OGO!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볼께요~!
1. 건강보험료 공제
2. 고용보험료 공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4. 보장성 보험료 공제
5.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지금까지 각 보험별로 그 보험의 뜻과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가시나요?
보험료 공제라고 했을땐 왠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연말정산기간 인데요.
어려워 보인다고,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곁에 항상 국세청 SNS 기자단이 함께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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