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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2013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한아름정원 2013. 1. 28. 18:39

 

 

절대로 끝날 것 같지 않던 다사다난한 2012년이 지나고 2013년이 한달쯤 되어갑니다.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고 있답니다. 다양한 항목 중 이번에는 ‘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가 중 한 곳이 대한민국이기에 많은 분들이 교육비에 대한 공제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과 요건 (표)

 

 

 

  대상은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생, 그리고 대학생과 근로자 본인, 장애인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나뉘어있습니다.

 

2. 교육비 공제용 서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비서류는 교육비를 지출한 기관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 수업비를 냈다면 학원에서 공제 서류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해야 할 세부 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3. 교육비 공제 금액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4. 유의사항

 

 

하지만 무턱대고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의사항 중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들만 모아보았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blog.naver.com/nts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