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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미리 차단

한아름정원 2012. 12. 24. 01:05

내년부터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미리 차단

 

 

정부,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대책 현장보고회
법정금리 위반 대부업자 초과이익금 환수추진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미리 차단, 억울한 서민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내년 3월안에 시행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연 30%대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얻은 대부업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추진대책 현장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부처(법무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향후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바로 정지해 대출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밀양·창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금융위 등 법률에 따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문제가 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통신사에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연 39%)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수익을 초과분만큼 국가가 환수하고 검찰 구형과 법원 형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상품과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햇살론·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의 명칭 도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에 만연하고 있는 유사대출상품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에게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황식 총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는 일시적인 단속이나 처벌만으로는 뿌리뽑기 어렵다”면서 “국민이 다시는 사금융 범죄로 고통받지 않도록 내년에도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