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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위반시 처벌 강화·가공품 수입원료 표시 개선. NH농협, 농신보천안센터

한아름정원 2012. 2. 23. 01:30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해야

국산 소비증가 등 사회적 후생효과 연 7,500억원

위반시 처벌 강화·가공품 수입원료 표시 개선을

 

 주요 품목의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가 연간 최대 7,5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는 원산지표시제가 국내 생산자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높여 주고 소비자에게는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만족을 높여 경제·사회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고춧가루, 콩·두부, 쇠고기, 돼지고기·햄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후생 증가분이 한해 4,715억~7,543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원산지표시제의 영향으로 국산 거래량과 값은 상승하는 반면 수입은 거래량과 값이 하락,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원산지표시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과 고정비용을 감안해도 순사회적 후생 증가분은 4,618억~7,446억원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연간 사회적 후생 증가분은 2010년 기준으로 콩·두부 62억~193억원, 고춧가루 245억~415억원, 쇠고기 1,737억~2,828억원, 돼지고기(가공 포함) 2,671억~4,11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농경연은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제도 활성화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위반사례 단속·처벌 강화와 원산지표시 방법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경연은 특히 원산지표시 방법과 관련해 가공식품의 수입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산’ 표기를 허용한 것은 수입국가명 표시 원칙에 위배되고 소비자들의 원산지 평가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 선호에도 부응하지 않는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식품 소비 변화추세를 감안해 배달음식, 음식점 가공식품 등의 대상품목 조정과 통신거래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한 표시제도 운영방식 전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이경석 기자ksle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