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 파일을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 기본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
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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