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일 농협 사업구조개편(신용·경제사업 분리)과 관련, “정부가 올해 초 농협법 개정시 약속했던 ‘부족자본금 전액 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2017년 1월로 연기하는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내년 3월2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정부와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문제에 있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준비조치들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손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손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으로 제시된 6조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농협법을 재개정해 사업구조개편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2조원이 삭감된 4조원만 지원하고, 그나마 1조원은 현물출자로, 나머지 3조원은 농협이 차입하는 대신 정부가 이자를 지원(1,500억원)하도록 했다.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21일 열린 내년도 농식품부문 예산안 심사에서 6조원 전액을 지원하되 5조원 차입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2,500억원을 배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000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농식품위 예산안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예결위에서 논의할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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