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전방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의 운전 하십시오.”
GPS의 음성 안내를 못 들은 것일까. 운전자 A씨는 잠시 후 과속 단속 카메라를 빠르게 지나쳤다. 그제서야 A씨는 번뜩 정신이 들었다.
“속도를 위반 했을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될까?”
A씨처럼 운전 중 속도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하지 않고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과태료부과내역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다.
▲ 사이버경찰청 내의 면허관련조회 서비스 화면. 과태료 내역 여부 이외에도 다양한 조회가 가능하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속도 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http://bit.ly/nuaGbb) 제공한다.
과태료 내역 이외에도 운전면허와 관련된
△면허벌점
△면허갱신기간
△면허증 진위여부
△정지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 내의 과태료 부과 내역 조회 화면.
과태료부과내역조회 서비스 링크를 누르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간단한 실명확인을 통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속도 위반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심되는 날부터 2~3일 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속 카메라에서 번호판 인식을 하는데 가끔씩 오류가 있어 걸러내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너무 속도를 안지키니 이렇게 까지 ^^
미래의 과속 단속 카메라 ^^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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