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나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이 자금은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일 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2만2,000농가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원자격이 되는 경영위기 사유 가운데 농업재해 범위에 일조량 부족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기준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회생자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도록 두 기관 모두에서 상담과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사업을 연계해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할 때 농협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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