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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 농신보 천안센터에서 보증 받으세요. 부채규모 기준 완화…야생동물피해 재해에 포함

한아름정원 2011. 7. 18. 19:20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부채규모 기준 완화…야생동물피해 재해에 포함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시행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나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이 자금은 농업용 부채가 1,500만원 이상일 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2만2,000농가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원자격이 되는 경영위기 사유 가운데 농업재해 범위에 일조량 부족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 기준도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회생자금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도록 두 기관 모두에서 상담과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사업을 연계해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할 때 농협 경영평가위원회에 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