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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2010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세요 연말정산컨설팅 어플리케이션 출시

한아름정원 2010. 12. 20. 15:07

 연말정산컨설팅 어플리케이션 출시

 

13월을 풍족하게 보내기 위한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이 되면 우리는 13월을 지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낸 세금이 적당한지를 다시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못하여 과다공제를 할 경우에는 13월의 세금이 되어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럼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과 주의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추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월세 지출이 있을 때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

3.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 문턱도 20%초과 금액에서 25% 초과 금액으로 높아졌다. 반면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의 공제비율은 25%로 지난해보다 5% 높아졌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의 소득공제 폐지 유예
올해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년까지 납입액의 40%(300만원한도) 공제가 가능하다.

* 주의 할 점!

연말정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질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제일 많이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다공제이다.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에 대한 공제도 한 사람만 공제를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신청 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의 리스트를 보면 헷갈리는 항목도 많고, 챙겨야 하는 항목이 많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꼼꼼하게 살펴 13월을 기분 좋게 맞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풍성한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율이 인하되었고 주택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기부금은 최대 5년까지 공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0년 연말정산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