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연내 개정 사실상 무산돼
농식품위 소위 합의 도출 실패
17년간 끌어 온 농협법 개정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지배구조를 변경하고 각 사업별로 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농식품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의결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농협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관련 입법이 사실상 또 해를 넘기게 됐다.
합의도출 실패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사업을 위한 자본금 조달 방식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자본금 지원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 사안 가운데 구조 개편 이후 농협공제가 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인세ㆍ소득세 조세특례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농식품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신(信)ㆍ경(經)분리시 발생하는 법인세ㆍ소득세 8,000억 원과 함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매년 과세되는 4,000억 원을 감면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부는 8,000억 원과 신ㆍ경 분리 당해년도분 4,000억 원만 감면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신ㆍ경분리 2년차부터 발생하는 4,000억원의 법인세ㆍ소득세는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자본금 충당을 위한 재정부의 자금지원계획 역시 내년 예산안 제출시 국회에 제출할 뿐 심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기로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야당 의원들은 자금지원 계획이 기획재정부 임의로 처리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지원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현행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농협중앙회가 출자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에는 농협은행, NH생명, NH투자, NH-CA자산을, 농협경제지주에는 농협유통, 남해화학, 농협물류, NH무역, 농협사료, 농협목우촌 등을 거느리도록 돼 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서울경제] 2010년 12월 06일(월) 오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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