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에서 공제상품 판매 허용
국회와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보험 규정과 관련해 농협 조합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규정하되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은 농협법 개정안 이전에 판매하던 저축성과 제3보험 등 기존 공제사업 수준의 보험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정부, 농협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농협공제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조항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대리점으로 규정해 방카슈랑스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인의 불편이 없도록 농ㆍ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등 정책 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협의 공제상담사가 2년까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후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모집인으로 전환해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2010년 12월 07일(화)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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