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서로 맞바꾸는 ‘교환’이나,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는 자기 소유로 하는 ‘분합’에 따라 양도하게 되는 종전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대토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교환·분합의 요건=교환이나 분합에 의한 양도라도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교환·분합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의 교환·분합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교환으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교환·분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른 사람이 경작하던 농지를 구입해 교환했을 때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로 교환·분합하는 농지가액의 차이=교환이나 분합하는 농지의 면적은 서로 달라도 된다. 하지만 쌍방의 농지가액의 차이가 ‘가액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그 차액이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분합하는 전체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토시 양도소득세 감면<표 참조>=‘대토’란 경작상 필요에 의해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단,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시의 감면액과 합산해 2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대토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세액은 5년간 합산해 3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대토의 요건=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토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이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용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는 경우다. 둘째는 반대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이다. 단, 새로 산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새로 산 농지가액이 이전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농지를 교환·분합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하거나 제출할 서류는 없다. 교환 또는 분합을 한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면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소명하기만 하면 된다. 대토의 경우 대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기타증빙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도움말=농협중앙회 기획실 세무관리팀 ☎02-2080-5150, 5152.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기획]농업인 절세(節稅)가이드
농지 교환·분합·대토시 양도세 감면
교환·분합땐 전액…대토는 연 1억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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