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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채움카드 신용카드, 가입첫해 해지 연회비 반환

한아름정원 2013. 8. 9. 01:00

신용카드, 가입첫해 해지 연회비 반환

금감원, 잔여기간 따라 돌려주도록 조치
4~6월 8개 전업카드사 14억원 미반환 

 

 

 

 

 신용카드를 가입한 첫해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가입연도에 해지해도 잔여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4월 ‘최초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은 카드 해지 신청 때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도했으나, 카드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6월 말 카드전업사 8곳, 은행계 카드사 12곳 등 모두 20개 카드사를 점검한 결과 5개사는 연회비를 반환했지만 15개사는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았다.

 최초연도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15개사 중 10개사는 카드해지 신청회원에게 연회비 반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회원이 요청하면 돌려줬다. 5개사도 콜센터에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연회비를 돌려줬다.

 올해 4~6월 반환되지 않은 가입 첫해 연회비는 8개 전업카드사에서만 13억9000만원(14만889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중도 해지 때 연회비 반환 실태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내년 2월 전면 중단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계부채와 카드빚 돌려막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2·4분기 삼성카드 등에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중단된 데 이어 우리카드도 내년 2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왔다.

농민신문 김윤석 기자 truey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