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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한아름정원 2012. 11. 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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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3.2] [법률 제11304호, 2012.2.10, 타법개정]


국회 농식품위 24개 법안 의결

농협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식품위는 이에 앞선 9일과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법률안 79건, 결의안 2건 등 81건을 심사했고, 이 중 33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농식품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계열회사가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중 일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NH농협금융지주 등이 금융업 영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산자회사 등을 보유토록 허용하고, 주요 수익원인 사모투자펀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사가 2017년 경제사업 이관 때까지 사내근로복지금을 통합·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정부지원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농협이 조합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업분야 인재육성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 등 필요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식량자급률 개선을 위해 공공비축 대상을 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확대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의 상품가치가 상실돼 산지폐기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산지폐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통과했다.

 농식품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농협 유사명칭 사용 난립 우려

내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상표도용 제한장치 미흡 소비자 혼선 줄수도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농·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사상표 난립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선과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제정·발표하면서 협동조합 명칭과 관련,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농·수협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만들었던 시행령 수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초 시행령 수정(안)은 위의 두가지 규정 외에 ▲동일 지자체 안에서도 기존 협동조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위치한 소재지 이외의 지역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지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확정된 시행령은 당초 협동조합기본법에 담겨져 있던 규정만 살리고 농·수협 등 관련단체들이 제기한 의견은 배제한 결과가 됐다.

 이에 앞서 농협 등은 ‘신설된 협동조합이 지역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지역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예를 들어 대구사과협동조합을 대구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등록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고 소비자들은 포장지에 게재된 유통업자 명칭만을 보고 대구사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7일 있은 농협중앙회 월례조회에서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농협과) 유사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난립할 경우 50년 동안 쌓아올린 농협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농협은 협동조합기본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협과 유사한 명칭을 지닌 협동조합이 난립하고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이달 말까지 유사명칭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농협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지난 9월20일부터 ‘농협상표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10월 말까지 24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에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이 모여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은 미흡해 유사 협동조합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유사명칭 사용으로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전국농협노조 "농협법 재개정하고 지주회사 해체하라"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농협노조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농협법 전면 재개정과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전국농협노조)은 1일 오후 2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궐기대회를 통해 농협법 전면 재개정,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조합원 등 주최측 추산 1700여명(경찰 추산 1200명)이 참가했다.


민경신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협동조합을 이명박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강탈당했다"며 "협동조합이 농민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 못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못한다고 개혁하자고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농협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좋게 썰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 농협끼리 협동을 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에 묶여 우리끼리 협동할 수가 없다"며 "협동조합의 근거는 우리가 시장을 최대한 차지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농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변혁과 개혁을 요구한다"며 "오늘부터 당당하게 협동조합을 되찾고 협동조합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협노조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지역농협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농협법 전면 재개정과 협동조합 사수, 지주회사 해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농협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3월2일 NH금융지주체제 출범 직후 지주회사체제 분리에 따른 부족자본금의 대부분을 지역농협 상호금융자산 4조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미리 준비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역농협의 예탁금을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대금으로 강탈해 간 금융주식회사의 횡포에 지역농협 노동자의 분노가 일었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의 회생과 육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식량주권을 실현시키고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을 복원해 우리 사회의 재조직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발언 순서에 이어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운동 선포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들이 밝힌 농협법 개정 관련 입법요구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의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과 농협중앙회 이외 별도 연합회 설립의 자유 보장이다.


총궐기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극단지부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무대에 올라 문화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국농협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께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까지 도심 1.1㎞ 구간을 거리 행진한 후 정리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5개 중대를 서울역 일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