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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농지민원 문답풀이 + 밭에 벚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단속 공무원이 ‘불법전용’이라며 벌금을 ...

한아름정원 2012. 5. 15. 18:18

농지원부는 임차인이 작성…

컨테이너 농막도 농지 간주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법적인 농지 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인은 물론 농업인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반영하듯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기되는 민원 가운데 절반은 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땅 사랑은 유별나다.

비농업인은 농지 취득의 길이 막혀 있지만, 아직도 투기 대상으로 시골 땅을 찾는 이가 적지 않다. 정부는 해방 이후부터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도입했고, 그럴수록 농지 관련 규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민원 중 절반이 농지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농지 관련 주요 민원을 사례별로 알아본다.


-  논에 물을 대려고 설치한 배수로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논·밭·과수원은 물론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개량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 등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배수로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밭에 벚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단속 공무원이 ‘불법전용’이라며 벌금을 부과했다. 왜 그런가.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관상용 묘목을 재배하면 농지이용행위지만, 단순히 정원을 꾸리기 위한 조경 목적이라면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 고등학생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 자격이 없다. 다만 방송통신고와 같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을 받는 학생,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가능하다.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농지 2㏊를 상속받았다. 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면 가능하다. 상속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농가에 임대할 경우 2㏊ 중 1㏊는 처분해야 한다. 상속 농지의 임대는 1㏊까지만 허용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 농사를 짓는 20대다. 내년에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 경우 임대가 가능한가.

 ▶우리 헌법은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명령이 떨어진다. 다만 ▲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5년 넘게 농사에 종사한 60세 이상의 고령 은퇴농이 소유한 농지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려는 농지 ▲상속농지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후 농사에서 손을 뗀 소유자가 보유한 농지 ▲주말농장·체험농장 목적으로 빌려 주는 농지는 제한적으로 임대가 허용된다.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위탁이 가능하다. 이때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 초등학생인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나.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득 자격이 없다. 증여가 불가능한 것. 상속은 가능하다.

-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주말농장용으로 세대당 1,000㎡(302.5평)까지 소유할 수 있다.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주말농장을 놀리거나(휴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처분통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농업법인만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공단체는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도 마찬가지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뒤 관할 시·구·읍·면에 이를 첨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순히 농업경영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거주지를 토대로 영농의지와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나서 관할 관청이 발급한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관청이 면담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농지원부는 어디서 발급하나.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비치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관할 관청이 관리한다. 농지원부가 주소지 내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와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민원24’는 이용할 수 있지만, 무인민원 발급기는 사용할 수 없다.

- 농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나.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작성해야 한다. 지주(임대인)가 아니라 소작인(임차인)이 작성 주체인 것. 임대차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농지 소유자의 확인 또는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원부는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쌀 직불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근거자료가 된다. 임차인으로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가.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객토·성토를 거쳐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기관에서 항공자료, 관세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현지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농지로 최종 판정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나 농업인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 아니므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축사나 농업인 주택, 농업용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해당 시설에 공급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외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영리목적은 불가능하다.

- 농지에 컨테이너박스로 농막을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나.

 ▶농막도 논이나 밭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맞게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면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막의 조건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니라 휴식 및 간이취사의 용도일 것 ▲총넓이가 20㎡(6.05평) 이내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이밖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간이저온저장고의 총넓이는 33㎡(10평), 간이액비저장조의 규모는 200t 이내로 제한된다. 이 규모를 넘어서면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하다.

- 농지에 농업용 창고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신고·허가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는 시설과 농자재를 생산·보관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창고 규모는 농업인 1,500㎡(454평), 농업법인 7,000㎡(2,118평)까지만 허용된다.

- 농지에 설치한 양어장도 농지전용 대상인가.

 ▶건축물이나 수조 설치 같은 영구적인 양어장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시적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간은 5년이며, 1회(5년) 연장할 수 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다고 들었다. 어떤 농지가 이에 해당하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가 제한됨에 따라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이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농지법을 개정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하고 소유제한을 완화했다.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시·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 ▲2㏊ 미만인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유와 임대가 자유롭고, 전용 절차가 허가 대신 신고로 간편해진다. 소유자가 신청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고시한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