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규모가 가장 큰 연금저축
= 연금저축에는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모두 분기 300만 원 이내로 불입한 뒤 일정 나이에 이르러 연금처럼 받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현 세법에서는 불입액 전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 준다. 월 25만 원씩 12개월을 납부한다면 300만 원은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차 씨의 경우 가입한 연금저축이 아직 없다. 늦었지만 올해 안에 가입한다면 최대 300만 원 불입이 가능하고 그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가 240만 원에 그쳤던 지난 2005년 이전 가입자들도 올해 추가로 불입하면 혜택이 는다. 단,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불입액과 이자에 대해 22%나 원천징수 되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늦지 않아
= 봉급생활자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잊지 말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2006년 이후 가입분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세대주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 불입금액의 40%를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62만5000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최고한도인 3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본다. 개인별 과세표준에 따라 26만4000원~115만5000원 세금을 돌려받는다. 차 씨도 올해 안에 300만 원을 불입하면 40%인 120만 원은 추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챙겨야
=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공제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의 지난해 12월~올해 11월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디지털부산카드 등 기명식 선불카드와 지로이용학원비 납입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합계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5%를 총급여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는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서는 차 씨 본인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이다.
▲ 같이 살지 않는 부모라도 공제 대상
= 차 씨처럼 부모님을 실제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006년 12월 31일 현재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차 씨 부모님처럼 소득이 있더라도 공적연금(2001년 이전 불입분)일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돼 공제대상 소득금액 100만 원 판정시 제외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1인당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추가로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은 150만 원이 적용된다.
▲ 이밖에 뭐가 있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한해 동안 납부한 대출이자 전액을 10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2006년 이후 대출분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이 3년 이내인 대출금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빌려야 한다.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88만~38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를 1~2% 낮추는 효과가 있다. 모기지론을 15년 이하 단기로 설정한 사람이라면 이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공제혜택을 서로 비교해 이익이 된다 싶으면 과감히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대출금을 조기상환 하더라도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정치자금 기부금 등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공제항목이다. 〈표물 참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차 씨는 "유리지갑이나 다름없는 직장생활자가 한 푼이라도 세테크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