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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자가 점검 방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아름정원 2011. 10. 4. 09:47

불법 소프트웨어 자가점검방법

 


가. 불법 소프트웨어(불법 복제물)란 ?

○ 불법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주요 사례
   - 상용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아크로벳, 오토캐드, 고스트, 오렌지 등을 라이센스 구매없이 사용하는 경우
   - 인터넷상 무료 프로그램(공개용 소프트웨어 : 알집, 알약, 알씨 등)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사용 가능하나, 기업 내에서는 라이센스 구매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불법임
   - 정품 소프트웨어 CD 1개 구매 후 두 사람 이상 사용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 CD를 분실한 경우(구입한 정품CD 보관 철저)

           

나. 위반시 처벌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대검찰청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임
    - 단속 기관이 기습적으로 사무소 및 계열사에 대해 불법소프트 웨어(SW) 단속 실시 중임
    - 자체 사전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 및 소송 예방

○ 또한,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으로 관련 법률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자가 점검 방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소프트웨어 검색프로그램" 에 접속

     (아래의 주소 클릭 또는 직접 입력)
☞ ① http://www.spc.or.kr/html/consulting/sw_search_click.asp  

접속하여 "클릭서비스"를 클릭
② "온라인 SW 검색 서비스 CLICK SERVICE"창이 뜨면 "확인하기" 클릭
③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업데이트 진행이 완료되어 "검색시작" 클릭하면 해당 통합단말기 및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목록이 표시됨.


 

.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상용여부"에 "상용"으로 표시된 소프트웨어 중 상기의 본회 사용 가능 소프트웨어 및 사무소 개별 구입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 상용 소프트웨어는 불법 소프트웨어임.

 


1. ☞ 점검 방법 : http://www.spc.or.kr/html/consulting/sw_search_click.asp

접속 하여 "클릭서비스"를 클릭(아래 그림참조) 

 

 

 

2. "온라인 SW 검색 서비스 CLICK SERVICE"창이 뜨면 "확인하기" 클릭

 

 

 

3.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와 업데이트 진행이 완료되면 "검색시작" 클릭

 

 

 

가. 자가 점검 후 조치 방법
○ 자가 점검 후 불법 소프트웨어가 표시된 PC 및 단말기는 반드시 포맷하고 Windows 및 업무용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조치방법 예시 : 자가 점검방법을 통해 표시된 소프트웨어 목록에서 저작권사가
 "Adobe..., Autodesk..." 등 으로 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와 단말기는 반드시 포맷하고 Windows 및 업무용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여 사용
단,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외

 

 


 

 이스트 소프트 공개버전 라이선스 정책

 

알집 4.9beta4 이하

알씨2.0bata1 이하

알FTP 2.5bata3이하

알툴즈 베타(Beta) 버전

 

다운받기 바로가기 http://blog.daum.net/hanarm/16512357

 

 

 

저작권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