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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천안센터 귀농자에 창업자금 2억원까지 융자보증

한아름정원 2011. 2.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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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에 창업자금 2억원까지 융자 

 

  

 

 

실직.폐업 등으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자에게 1인당 최대 2억원의 창업자금이 융자된다. 또 주택 구입 자금으로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농림 사업은 주로 3∼5년의 영농 경력자가 주된 타깃이어서 결과적으로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귀농자를 겨냥한 체계화된 지원 대책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 정착자금.주택매입 등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자가 농지나 축사를 마련하는 데 쓸 수 있는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해준다.

금리 3%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조건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천500억원이다.

귀농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는 주택 분야 지원도 있다. 농촌 정착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2천만원(금리 3%)까지 융자하고 주택 수리비는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3천가구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귀농자가 임시 거처로 쓰면서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빈집을 임대하거나 기존 건물을 수리해 쓰도록 1곳당 3천만원씩 지원해 전국에 100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상에도 귀농인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이런 지원에 앞서 귀농교육 이수 여부나 귀농 의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시.군의 농정 심의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가 정착률을 낮추는 주 요인"이라며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컨설팅.후견인 제도 등도

지역농협'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정보, 교육, 컨설팅 등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업학교나 귀농학교 출신자, 군 제대자 등을 선도 농가나 농기업체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귀농자로 확대해 750명을 추가 선발한다.

귀농.귀촌 구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나 실제 귀농 체험담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 체험 기회 등을 마련하고 한국농업대. 천안 연암대 등 대학의 실습 합숙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이에 대한 사후 관리 등도 제공된다.

귀농자의 빠른 농촌 적응을 위해 마을 지도자와 1 대 1로 멘토링(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귀농.귀촌 여건을 잘 갖춘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민 차관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른 산업 분야의 고급 인력을 농식품 분야에 유입시켜 경쟁력을 높여 보자는 취지"라며 "이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191억원을 반영했는데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입력 2009.04.01 18:40 정성호 기자 = 영상편집: 김해연 기자 sisyphe@yna.co.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