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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정보/농신보(농림수산업자)

농림수산업자의 가족간 공동경영제도 요약

한아름정원 2011. 2. 17. 17:34

 

 

<가족간 공동경영제도 요약>

 

□ 가족간 공동경영제도란?

 

 ▶ 보증신청인과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이 동일경영체로서 농림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동일인당 보증한도, 자산부채 평가, 보증제

     한 등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시 보증신청인과 합산하여 평가하는 제도  ☞ 동일경영체에 대한 이중보증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임

 

□ 가족간 공동경영제도 적용방법 

 대상 등록여부  예외 연대보증  한도합산  자산.부채   부분보증 
 배우자  ㅇ 해당사항 없음
단, 배우자가
주사업장을
소유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가족간 공동경영인 모두의
보증잔액 합산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음     가족간공동경영인으로 등록 되더라도 금차 신청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부모.자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자

 ㅇ ㅇ 

 부모.자녀

구상채권

보유자

 ㅇ ㅇ 

부모.자녀

주사업장

소유자

 ㅇ

 

※ 대상이 부모ㆍ자녀로서 예외 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자
      - 미성년자로서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 타 직업(농림수산업 외)에 종사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구상채권 보유자(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증신청인이 보증부 대출 발생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인이 보증부 대출 이전부터

         세대 분리한 경우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보증신청인이 보증부 대출 발생 당시 가족간 공동경영인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가족간 공동경영심의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보증제한 : 공동경영인 중 1인이라도 구상채권 보유 시 지원 불가(단, 50% 이상 상환하거나 피보증인이 NICE 4등급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